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동구 중봉대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종합건설본부는 2015년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1,056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과적차량 주요 발생지에서 예방 홍보 활동을 하는 등 단속보다는 홍보에 집중해 추석연휴 기간 과적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