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추석연휴 도로안전을 위한 과적단속 실시

2016-09-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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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인천시·중부서 등 50명 구성, 고정검문소 등 6개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추석연휴 기간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동구 중봉대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인천시,추석연휴 도로안전을 위한 과적단속 실시[1]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는 2015년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1,056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과적차량 주요 발생지에서 예방 홍보 활동을 하는 등 단속보다는 홍보에 집중해 추석연휴 기간 과적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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