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인 김모(46)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 대상인 김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지난 2일 감찰에 착수했다.
아울러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와 주변 인물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우수 검사로 선정돼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김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소속 원로 정치인의 사위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의 돈을 다 갚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