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2016-09-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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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구청장·군수 주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반은 관련 구·군 및 읍·면·동 공무원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한국농촌공사 울산지사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해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타 시·도 및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엔 처분조치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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