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는 구청장·군수 주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반은 관련 구·군 및 읍·면·동 공무원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한국농촌공사 울산지사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해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타 시·도 및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