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돈 잘못 보냈네!"…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하세요

2016-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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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A씨는 미리 숙박업체를 예약하고 숙박비를 입금했다. 그러나 예약한 숙박업체에서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A씨가 숙박비 자금이체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 A씨는 막막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전자자금 이체 시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 등 이체 정보를 꼼곰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을 하는 경우,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착오송금을 예방해야 한다.

◇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해야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 콜센터에 반환청구 가능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2015년 9월부터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 반환청구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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