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 7월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시행일은 이 달 28일이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에 대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확정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은 민간인인 만큼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