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 결정 시 軍 복무기간 경력으로 인정

2016-09-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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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공기관 직원은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 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안전사고 방지책이 담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 지원대상을 30~34세 이하까지 포함시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 대상이다. 

이날 정부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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