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전 총경은 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선교 의원이 사과한 것과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설사 고발인들이 고발을 취하한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한선교 의원의 혐의에 대해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한선교 의원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장신중 전 총경은 한선교 의원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에게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며 사회를 지키는 경찰력 행사는 존중받고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