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PC에서 ‘위택스’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 위택스’앱을 사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히 결제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납부가 가능해 진다.
또한 이번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여 1일부터 30일까지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위택스와 신용카드사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맞춘 모바일 앱카드(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은 납세편의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납세자들이 편안한 납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