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로 만12개월까지 월 6만 4천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 6천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산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오프라인 나들가게·이마트, 온라인 쇼핑몰 농협A마켓·옥션·G마켓·우체국쇼핑몰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