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2015년 1월 2일자)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 일명 '나라시'에 대해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운행은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이 전혀 불가하고, 운전기사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시스템도 아예 없다.
강남, 종로, 홍대 등 심야시간 택시잡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에게 접근해 가격흥정으로 영업하는 형태를 보인다. '나라시'는 흐를 류(流)란 한자의 일본어 발음인 '나가시'에서 유래, 물 흐르듯이 또는 떠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일선 자치구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알리면 된다.
또 서울시는 내달부터 연중 상시로 강남, 홍대, 종로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요 지점에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을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180일)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강남지역 중심으로 시범운행 중인 심야콜버스를 연내에 종로, 홍대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택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에는 개인택시의 심야시간 부제 한시적 해제 등 다채로운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가용 불법택시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심야시간대 택시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은 운행이 중단됐지만 2015년 우버앱을 활용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신고건수는 451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140건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