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추경) 예산의 경우에도 22일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26일 본회의로 바통이 넘겨졌다. 26일은 사실상 추경 통과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곳곳에서 ‘국회’라는 암초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은 이미 누더기법으로 인식된지 오래다. 이렇다보니 산업 전반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바라보는 기대치도 낮아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민영화 등이 정치권의 쟁점이다. 19대 국회 초기인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두번이나 자동폐기된 법안이다. 세번의 재입법이라는 정부의 노력에도 20대 국회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은 ‘인터넷플러스’ 정책으로 서비스산업 촉진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정책수립 후 통과에는 뒷짐을 지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법안에 대해 정치권과 사전조율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책 골든타임이 지나간다고 국회에 우는 소리를 하기보다, 쟁점이 되는 사안을 재검통해 산업 생태계 재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경제법안으로 꼽힌다.
당초 원샷법은 10대 그룹 포함 여부가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한발짝 양보하자,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정부 스스로 법안 통과 후 발생할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조치 방안도 상임위에 설득력을 얻었다.
원샷법은 통과 이후 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에 힘입어 성공적인 생태계 조성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법안 역시 원샷법과 같은 절충점을 정부가 먼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지금은 산업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구조조정이 원활히 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반을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관련법들을 원활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