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 표시사항 위반, 위생 불량,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을 병행해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감시를 강화해 부정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위생 관리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