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철강재 부작용 급증…철강업계 “원산지표시제 도입 시급”

2016-08-08 12:13
  • 글자크기 설정

수입량 매년 증가…품질기준 미달로 사건·사건 발생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최근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소위 ‘불량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가의 수입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불량 제품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해다마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64만2000t의 중국산 철근이 수입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약 33만t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저가의 수입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저가 수입산 건설자재·부재는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입 철강재가 늘어나자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58건에서 2014년 91건, 지난해에는 111건으로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철강재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국가는 중국이 95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수입 철강재 중에는 연신율(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이 미달되거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위조하는 등의 부적합 철강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철강업계 일각에서는 2013년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가 붕괴 사건 모두 수입산 부실 철강재 사용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태강강철이 국내에 수출한 철근에서 연신율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중대결함이 발견돼 KS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태강강철은 지난 2012년 KS인증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왔고, 이 제품들은 국내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공급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건설자재는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콘크리트 타설 및 내부 마감재 시공 등으로 내부에 사용된 자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수입자재 사용을 줄이면 건설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건설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부합하는 품질의 제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재의 원산지 표기 강제는 ‘이중 규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30평형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 5t이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수입산 철근 사용 시 약 40만원(t당 8만원 차이)이 저렴한 정도라는게 철강업계의 설명이다. 이는 30평형 아파트 1채의 평균가격 3억5580만원의 0.11% 수준에 불과하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26일 건설공사 현장 및 완공된 건축물에 사용된 주요 건설 부·자재들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게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사용된 부·자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지진 발생건수가 최근 몇 년 새 부쩍 증가하는 등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인재(人災)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건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