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일 이번 인상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했으며, 행정자치부의 세율 인상 권고 불이행 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되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파주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파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곳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우려되지만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며, 증가된 세입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쓸 계획으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