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1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연계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공익을 사익보다 선순위에 둔 가치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주선·이상돈 의원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불허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