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전 대표는 검사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삼우중공업 지분 거래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남 전 사장 측근 비리의 마지막 고리인 삼우중공업 고가 인수 의혹을 본격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전 대표는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우중공업 지분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대우조선에 넘기는 등 특혜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에 금전적 이득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0년 4월 삼우중공업 지분 70%를 152억3000만원(주당 5442원)에, 삼우중공업 자회사인 삼우프로펠러 지분 100%를 126억원(주당 6300원)에 각각 인수했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이듬해 7월 삼우중공업 잔여 지분 120만주(23.43%)를 190억원에 추가 매입했다. 인수 가격은 주당 1만5855원으로 이전 인수 가격의 3배에 달했다.
당시 삼우중공업과 삼우프로펠러의 1대 주주는 삼우정공이었고 정 전 대표는 삼우정공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 매각 수익이 고스란히 정 전 대표에게 돌아간 셈이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의 경영 지배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비싸게 사들일 이유가 없었는데도 지분 매입에 나선 점을 두고 남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남 전 사장과 지분 거래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