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 시행

2016-08-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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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청 6급 팀장 203명에게 체납자 4129명을 지정, △전화납부 독려 △거주지·사업장 방문 등으로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는 방안이다.
시는 책임징수제 추진으로 지난달 말까지 7100만원의 징수와 623명에게 6900만원의 체납세 납부를 약속 받아 이달 말이면 총 1억4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불건전 재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정리 조치를 취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납자들에게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뿐만 아니라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과태료체납팀” 신설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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