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족 탓에… 서울시, 청계천변 15분 무료 주차 폐지 검토

2016-08-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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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노상주차장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늘면서 일반 승용차의 15분 무료 주차가 없어질 전망이다.

'15분 무료' 주차 이용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승용차들이 몰릴뿐 아니라, 일부는 몇 시간씩 '배짱 주차'를 일삼아 정작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반 승용차의 '15분 무료 주차' 허용 방침을 바꿀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29일까지 총 9일간 엠보팅(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을 통해 '화물조업주차장에서 화물차만 15분 무료 주차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60% 가까이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원래 청계천과 을지로 노상주차장은 화물차용 '화물조업주자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반 승용차도 1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15분까지는 무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얌체 이용자들이 늘면서 기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시 측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임에도 일반 승용차 때문에 정작 화물차를 주차할 곳이 없다는 상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차 이용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기면 최대 4배 가산금을 물리거나 견인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계천 노상주차장 가운데 청계4가 배오개다리∼청계7가 다산교 구간에 대해서는 24시간 관리인 운영 체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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