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조직개편과 규제개혁 완료

2016-08-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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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경녕)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재정비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공정사회 실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 유사행정규제를 일제히 개선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1차 조직진단을 통해 지원부서인 본부의 기구를 축소하고 공정개선과 본부 인력 조정 등으로 정원 감축과 함께 1급 정원도 감축하는 혁신적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부 인력은 당초 인원대비 17%인 9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취약한 하수관리 사업소로 재배치하는 등 현장중심 경영체계로 전환했다. 부서․사업소간의 정원 조정 시에도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복수직급과 복수직렬을 단수․단일화하여 정원 관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단 고유사업에 대한 역량강화는 물론 매년 4억 여 원의 인건비성 경비 절감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환경공단 전경[1]


또한, 시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법률이 아닌 공단 자체의 내부 규정과 시행내규로 시민생활 불편과 기업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던 17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 확정하고 규정과 내규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공단의 “주관적 판단”, “포괄적 위임”, “지나친 관리․감독”, “기관 일방에 유리한 조항”, “일반 법 원리 대비 과도한 조항”, “부당결부 사항” 등 6대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규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시민과 기업에게 어떠한 규제나 불편도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단은 하반기에 사업소에 대한 2차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으로 환경 서비스질 향상과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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