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9일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 간 급여 지급과 교류 협력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귀국한 양국 국민은 그간 냈던 연금보험료의 반환 일시금을 본국의 연금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약 3만8000명이다.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도네시아 국민은 2만5000여명 수준이다.
양 기관은 연금제도 운영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교육·훈련·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급여 지급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