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 법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변화가 될 것이라며 9월 시행에 앞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남 지사는 29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제도와 문화적인 면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주간정책회의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도는 내달 말까지 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와 궁금증 등을 중심으로 자체 공무원 행동 매뉴얼 제작하고, 9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청탁금지법 Q&A퀴즈 등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