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PEF를 '창업·벤처 전문 PEF'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창업·벤처 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PEF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관련기사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및 임원 등 자격요건 강화된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PEF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