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는 지난 7월 12일 평택항을 통해 수입된 아르헨티나산 사료용 밀 7만2450t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LMO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돼 전량 폐기·반송토록 명령했다. 폐기 방법은 소각·매몰 또는 번식발아력 제거를 위한 파쇄·가열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밀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재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승인된 LMO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농산물의 LMO검사를 철저히 해 우리나라 농업과 환경에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