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천지원전이 들어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주민들이 지난 25일부터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군이 토지출입허가를 내주지 않아 5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토지보상 업무를 위한 토지출입허가서를 발급해 주민 사유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군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낼 방침이다.
영덕읍 석리는 지난 2012년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로 고시된 뒤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은 경북개발공사와 토지매입 등 보상업무 용역을 맺고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보상 토지 사전 조사를 위해 토지출입허가를 냈으나 영덕군이 거부해 보상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 허가를 받은 뒤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그런만큼 출입허가는 필수 사항이다.
한편, 한수원은 영덕읍 석리와 노물·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대에 오는 2027년까지 140만㎾급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