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7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독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 이후 시작될 국회 추경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의 목적은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과 누리과정 예산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추경은 일자리와 실업 대책 등 긴급한 예산을 위한 것으로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별도 편성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추경안에 시·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1조 9000억원을 편성했으니 이를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으로 쓰면 된다는 게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 야당 '발목잡기' 비판에도 "누리과정 대책 내놔야"…왜?
반면, 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누리과정 국고 지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은 중앙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올해 예비비로 편성 △추경에 반영 △내년부터 본예산에 책정 등 세 대안 중 하나는 정부가 약속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의 목적은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과 누리과정 예산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추경은 일자리와 실업 대책 등 긴급한 예산을 위한 것으로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별도 편성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추경안에 시·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1조 9000억원을 편성했으니 이를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으로 쓰면 된다는 게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 야당 '발목잡기' 비판에도 "누리과정 대책 내놔야"…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따로 반영하거나 2016년도 예산 중 쓰지 않은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라도 반영돼야 (추경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누리과정 국고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또다시 혈세를 투입하는 추경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서별관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제한 것은 본말 전도"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경 의결에 누리과정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을 빚내서 하거나 있는 돈으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교육청 예산 중 원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써야 할 여러 교육 예산을 빼서 누리과정에 써왔다"고 말했다. 추경 교부금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느라 늘어난 빚 갚기에도 부족한 데다 정부가 초·중·고등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써야 할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배정한 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쟁점이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유치원(3~5세)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감독하지만 어린이집(0~5세)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시키고 보통 교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행령이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어긋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도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감이 지도·감독할 수 없는데 예산만 교육청이 대라면서 초·중등 교육에 써야 할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쓸 것을 (정부는) 요구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고칠 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해 달라는 게 교육감들의 요청"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해 어린이집의 관할을 교육부로 옮기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정부가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누리과정 국고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또다시 혈세를 투입하는 추경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서별관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제한 것은 본말 전도"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경 의결에 누리과정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을 빚내서 하거나 있는 돈으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교육청 예산 중 원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써야 할 여러 교육 예산을 빼서 누리과정에 써왔다"고 말했다. 추경 교부금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느라 늘어난 빚 갚기에도 부족한 데다 정부가 초·중·고등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써야 할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배정한 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쟁점이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유치원(3~5세)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감독하지만 어린이집(0~5세)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시키고 보통 교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행령이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어긋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도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감이 지도·감독할 수 없는데 예산만 교육청이 대라면서 초·중등 교육에 써야 할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쓸 것을 (정부는) 요구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고칠 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해 달라는 게 교육감들의 요청"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해 어린이집의 관할을 교육부로 옮기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