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재규어랜드로버·포르쉐 등 6000여대 리콜 실시

2016-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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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가능

리콜조치되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 자동차 6000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등 3개 차종의 경우, 차량 실내 온도 상승 시 사이드 에어백 내부 부품 불량으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9년 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등 3개 차종, 총 6209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4 등 2개 차종에서는 운전석 에어백 내부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4와 재규어 XJ 승용자동차 총 15대가 리콜대상이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918 스파이더 승용자동차는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부품(볼트) 공급 정보 오류에 따라 정비 시 타 부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으로 리콜된다.

리콜대상은 2014년 2월 25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918 스파이더 총 3대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화물자동차의 경우, 뒷차축 주위 전기배선 및 브레이크 호스 조립 불량으로 추진축(프로펠라 샤프트)과 간섭될 경우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4년 9월 3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제작된 아록스 화물자동차 총 61대가 리콜된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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