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모 사령부 예하부대 대대장 최모 씨가 제3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전입 예정자인 A장교(여)를 대대 간부들에게 소개하며 "얘 '돌싱'(이혼해 다시 독신이 된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이야, 잘해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장교의 과거 이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장교가 고충제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돌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며 "원고의 이런 발언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군무원을 돌싱이라고 지칭하며 A장교에게 소개한 것이라 해도 이 역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