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으로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8.1% 수준이다.
이들 업체는 자산규모가 120억원,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 금융회사 계열사 등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었다.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지난해 기준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들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한다.
윤창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불법 추심,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