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배곧신도시 주민 입주가 활발한 가운데 상가 주변 일부 공사장에서 건축자재와 건축폐기물이 인도를 점령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하고 폐기물로 인한 비산먼지 환경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흥시에서 상반기 중 2차례 집중단속으로 위반사업장 16개소를 적발하여 2천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하절기 및 휴가철을 틈타 환경피해 행위 증가와 각종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 불법행위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 하고자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이행 ▲건설폐기물 처리·보관기준 준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서 작성 여부 등을 특별점검 한다.
집중 단속기간에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경고조치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