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는 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한금융투자가 진행하는 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금융투자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이번 증자가 완료되면 신한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2조5200억원대(6월말 기준)에서 3조원대로 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도약할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증권업계의 대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증권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 대형 투자은행을 키운다는 목표 아래 도입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에 따르면 인가를 위한 최저기준은 '자기자본 3조원'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면 일반 증권사 면허로는 불가능한 기업 신용공여(대출) 및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전담중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사가 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그간 신한금융투자의 증자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경쟁사인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인수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