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벽오리농장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획득

2016-07-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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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에서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획득

▲벽오리농장 산란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획득 [사진제공=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석희성)는 마산면에서 산란계 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벽오리농장(대표 박대수)이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인간편의만 생각해 동물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동물의 복지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인증하고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해 주는 제도이다.
 벽오리농장의 인증 획득은 충남에서는 8번째이며 서천군에서는 최초 인증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박대수 대표는 동물의 기호에 맞게 직접 만든 사료를 제공하고 동물이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박대수 대표는 “동물복지 농장의 닭은 일반농가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해 다소 높은 가격을 인정해 주는 고정된 소비자층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연 양계로 사육규모가 크지 않아 까다로운 인증기준에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인 기술 지도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면서 닭도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축산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벽오리농장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무항생제 축산물인증’도 보유하고 있어 가축의 행복과 소비자의 건강을 한번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를 거쳐 지난해 한ㆍ육우, 젖소 및 염소농장 인증기준이 신설되었지만 까다로운 인증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전체적으로 91농가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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