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부동산등기제 개혁이 9월이면 전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등기제 완비로 인해 중국내에서 재산권 보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내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 중에서 티베트자치구를 제외한 30곳이 부동산등기제 개혁안을 시행중이라고 인민망이 19일 전했다. 티베트자치구는 오는 9월 부동산통일등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1일 시행이 시작됐던 부동산통일등기제가 1년6개월만에 전국으로 시행이 확대되는 셈이다.
과거 중국에서는 '방산증'(房産證)이라는 등록증서를 운용해 왔다.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절차와 관리기관이 서로 달랐으며, 각 기관에서 타 기관 등록현황을 열람할 수 없었다. 때문에 구 등기제도는 부정축재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동산증 등록대상은 ▲집체토지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소유권 ▲경작지 등 승포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해역사용권 ▲지역권 ▲저당권 ▲등기가 필요한 기타부동산권리 등 10가지다.
또한 과거와 달리 부동산 등기를 위해 여러 관청을 드나들 필요없이 부동산등록센터에서 단 한번만 수속하면 된다. 등록절차가 간소화됐으며, 등록소요시간도 줄었고, 등록비용도 낮아졌다. 또한 과거 방산증에는 권리자, 공유상황, 위치, 등록시기, 물건성질, 규획용도, 토지상황이 기록돼 있었다면 부동산증에는 이에 더해 부동산등록번호, 사용기간 등이 추가됐다.
한편 부동산통일등기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동산세 신설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