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10대 학생이 아버지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편의점에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대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처벌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친다고 합니다. 보상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갑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미성년자가 죄책감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 아닐까요?관련기사보험금도 신탁 가능…장애인·미성년자 유족 보호 강화9살에 집이 21채...미성년자 매입 주택, 5년간 3000채 규모 #무면허 운전 #미성년자 #카드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