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제다' 지정, '제다'는 무엇?

2016-07-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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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차(茶)를 만드는 전통 기법인 '제다(製茶)'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문화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의 차(茶)를 만드는 전통기법인 '제다'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다(製茶)'는 차나무의 싹과 잎, 어린줄기 등을 이용해 차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녹차의 경우, 생찻잎을 증기로 찌거나 덖거나 해 열처리를 한 뒤에 비비기, 찧기, 압착 등의 과정으로 식물 세포벽과 막을 파괴해 유용성분이 잘 우러나오게 한다. 이어, 다시 열처리를 해 향과 맛을 내고 마지막에 일정수준으로 건조시켜 저장 및 이용에 용이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제다'는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나와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다양한 제다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차를 만드는 과정 및 마시는 방식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으로, 숭례문과 훈민정음, 원각사지십층석탑, 석굴암석굴, 강릉객사문 등이 있다.

또한, 보물에는 건조물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으로서 보신각종과 흥인지문, 대동여지도, 강릉 오죽헌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는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인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을 일컬으며 주로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정대상이 된다.

국가무형문화재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할 음악 및 무용, 연극, 공예기술,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가리키며, 이번에 지정된 '제다'를 포함하여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남사당놀이, 통영고광대, 단청장 등이 있다. 이 중, 남사당놀이는 2009년 세계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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