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 안전을 위해 오는 이달 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나 식중독균을 차단·관리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또 영세업체들도 이번 계획을 원활히 적용하도록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꾸려 8월부터 시·군·구를 돌면서 관리계획서 작성 방법과 현장 적용요령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2017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계획을 적용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위생 수준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