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비리'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前사장 구속기소

2016-07-18 14:2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대우조선해양을 이끌었던 남상태 전 사장(66)이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2006~2012년 대우조선 대표 재임 중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동원하고,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죄를 뜻한다.

남 전 사장은 2008년 대우조선 런던·오슬로지사를 동원해 50만 달러 규모 비자금을 조성하고, 당시 환율로 5억원 안팎인 해당 자금을 이용해 대학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65·구속기소)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취득했다. 남 전 사장은 이를 통해 2011~2015년 배당금으로 3억원을 챙기고, 지분을 팔아 6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도 챙겼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손자회사 격인 부산국제물류(BIDC)의 지분을 정씨가 헐값에 인수하도록 특혜를 제공, BIDC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ICD 주식을 보유한 NCK로지스틱스 주식을 차명 취득해 2012~2015년 배당금으로 2억7000만원을 챙기고, 사장 퇴임 후 BIDC 가치가 떨어지자 투자금 8억4000만원을 우선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을 떠난 후로도 그의 부정 특혜에 대한 보은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남 전 사장이 2014년 대우조선을 떠난 뒤 차린 개인 사무실은 정씨가 사무실 보증금과 직원 급여 등 2억2000여만원을, BIDC 하청을 따낸 고교동창 A씨가 운전기사 비용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계약(1조2000억원 규모) 관련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013~2014년 해외 계좌로 46만 달러(당시 한화 5억원 상당)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사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60)도 지난 1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추진된 오만 선상호텔, 서울 당산동 빌딩 사업 등의 진행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남 전 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 재임기간인 2006~2012년 사이에도 대우조선에서 회계사기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