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저임금 6470원…고육지책 vs 기본생계 보장 못해"

2016-07-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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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3차 전원회의…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3% 오른 6470원으로 결졍된 데 대해 여야가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경제를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경제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의 인상률에 그치고 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 아닌가"라며 "(최저임금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명분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절망을 안기고 말았다"면서 "이런 수준으로는 저임금 노동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부의 의중과 경영계의 입김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한 저임금 노동의 극복은 영원히 난망한 일"이라면서 "최저임금 결정방법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검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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