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산세(주택․건축물 등) 51억원 부과

2016-07-12 09:21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보다 9.8% 증가…다음달 1일까지 납부 -

▲예산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해 2016년도 재산세 5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올해 군 세입 목표액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억여원 약 9.8% 증가했으며 군은 증가요인을 건물의 신축과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2.8%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반으로 나눠 부과됐으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의 나머지 본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출납기와 자동인출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금융결제원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법정기한인 7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과 개선사업에 투자되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