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해 2016년도 재산세 5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올해 군 세입 목표액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억여원 약 9.8% 증가했으며 군은 증가요인을 건물의 신축과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2.8%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출납기와 자동인출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금융결제원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법정기한인 7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과 개선사업에 투자되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