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은 임 고문이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을 전해 들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이혼재판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설명한다.
이 사장 측은 "이혼소송 당시 임 고문과 당시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호는 해당하지 않고 2호는 증명이 되지 않아 3호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 이혼소송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임고문은 최근 이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에 이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의 다음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