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조합은 타워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채용순서를 정해 놓고 사용자에게 순번대로 채용하도록 강요해 건설현장의 공사가 종료되면 고용승계를 노조를 단절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타워크레인조합은 노동자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일하여야하는 노동조합이 조합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면서 집단적인 힘을 이용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며 정부의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해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사용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지난 5월9일부터 6월20일까지 6차례 교섭에 이어, 지난달 3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3차례 조정회의를 가졌다.
타워크레인조합은 “타워크레인 노조원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들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노사발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이 되고,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법과 원칙에 의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