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채권이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고, 이자를 세분화해 개별 채권으로 거래하는 제도다. 하지만 스트립채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스트립채권 시장조성제도 시행방침'을 세운 바 있다.
스트립채권 시장조성제도는 스트립전담 국고채전문딜러 15사(증권 9, 은행 6)가 최근 1년 이내 만기도래 예정인 원금 스트립 3종목에 대해 매일 2시간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조성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10분부터 3시까 중 한시간이다. 호가 수량은 종목별 액면 30억원 이상이며, 호가 스프레드(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가격)는 액면 1만원 당 0.3원, 0.5원, 1원이다.
시장조성 시행 첫날인 이날 스트립 채권은 8770억원어치가 거래돼 전날 대비 6240억원 늘어났다. 만기별로는 최단기채인 9월 만기종목(잔존일수 71일)이 7420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조성 개시 전·후를 비교했을때 스트립채권 상장 규모는 24일 총 56.5조원에서 1일 57.0조원으로, 조성종목 상장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국채전문유통시장 기준 일평균 스트립거래량은 상반기 2592억원에서 이날 8770억원으로 확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스트립 시장조성을 통해 경과채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고 단기 국채 수급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