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보건제품 수출 시 위생허가 인증 파악해야”

2016-05-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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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CFDA 관련 보고서 발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내 화장품·보건 식품 분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현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까다로운 위생 인증 절차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무리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도 CFDA 위생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30일 CFDA 인증 취득 관련 보고서 ‘중국 CFDA 인증제도 안내 - 주요내용과 Q&A 사례’를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보고서는 106개 업체의 160건 사례를 분석한 뒤 CFDA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5년근 이하의 꿀인삼차는 CFDA 인증없이 중국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 시 원기회복 등 보건 기능을 표기할 수 없다.

아사이베리(Acai Berry)와 프로폴리스(propolis) 등 두 가지 맛의 양갱을 중국에 수출할 때도 CFDA 인증이 필요하다.

아시아베리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수출이 가능하지만 프로폴리스는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CFDA 인증을 받아야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CFDA 인증은 만기 6개월 전 연장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한 점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지부장은 “CFDA 인증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무역협회 북경지부로 문의하고 중국 내 적절한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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