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나래원, 내달부터 청양·부여군도 공주시민과 동일조건으로 사용 가능

2016-05-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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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본격 추진

▲공주 나래원 전경[사진제공=청양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내달 1일부터 청양과 부여 군민들은 공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주시 나래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회장 이석화 청양군수)는 2015년 공주, 부여, 청양 연계협력 사업으로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 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3개 시·군은 나래원 공동이용을 위해 사용요금 및 기간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6월 1일부터 공동사용을 시작하게 됐다.

 나래원 사용료는 고인이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 10만원 ▲만 15세 미만 8만원 ▲개장유골 8만원 ▲죽은 태아 5만원이다.

 앞으로 청양과 부여 군민들은 관외 거주자로 각각 연령 및 경우에 따라 50만원, 45만원, 20만원, 10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공주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협의회는 화장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23억1300만원(국비 18억5100만원, 도비 1억3800만원, 시·군비 3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4기의 화장로를 1기 더 증설하고 회전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주, 부여와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부3.0 핵심 가치인 소통과 협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생활권에서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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