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기업이 운영 중인 음식점의 출점 제한이 3년 연장될 전망이다.
22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4일 외식업종 대기업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합의한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연장안을 심의한다.
동반위는 지난 2013년 한식과 중식, 일식, 서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 출점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를 벗어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총 면적 1만~2만㎡ 이상의 대형 복합 쇼핑몰 등에서만 점포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은 사실상 출점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데다 외국계 외식업체 등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규제에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