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치과에 가정의학과처럼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치과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 10개다.
이번 결정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노년치의학과·치과마취학과·임플란트과·심미치과 등 4개 전문과목 신설은 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
해외 병원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2018년부터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외국 수련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2003년 당시 이미 국내 수련을 마쳤거나 받고 있던 국내 의사에게도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자격이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게도 전문의 취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란 치과 전문의가 아니지만 전공의 교육 권한을 부여받은 치과의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