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가정의학과 '통합치의학과' 신설

2016-05-22 12:2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치과에 가정의학과처럼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치과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가 추가된다. 수련기간은 인턴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정해졌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치과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 10개다.

이번 결정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노년치의학과·치과마취학과·임플란트과·심미치과 등 4개 전문과목 신설은 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

해외 병원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2018년부터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외국 수련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2003년 당시 이미 국내 수련을 마쳤거나 받고 있던 국내 의사에게도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자격이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게도 전문의 취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란 치과 전문의가 아니지만 전공의 교육 권한을 부여받은 치과의사를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