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동국제강 "전·현직 임원 횡령 혐의 일부 유죄"

2016-05-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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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동국제강은 서울고등법원이 김두호 씨와 장세주 씨 등 전·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92억3500만원으로 2015년 이 회사 자기자본의 0.8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들을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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