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동국제강은 서울고등법원이 김두호 씨와 장세주 씨 등 전·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92억3500만원으로 2015년 이 회사 자기자본의 0.8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들을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포스코·동부·GS·현대중공업·한진·신세계·CJ·금호아시아나 순으로 장애인 채용 ‘외면’동국제강, 2분기 영업익 700억원 예상…전년 동기대비 80%↑ #공시 #동국제강 #배임 #횡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