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심사 때 업체별 점수 전면 공개

2016-05-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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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시내면세점 심사 때 업체별 점수가 전면 공개된다.

관세청은 오는 20일 서울세관에서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업체 의견을 수렴해 공고할 계획이다. 

우선,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심사 기준 공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심사위원 명단도 실명과 소속, 직위 등을 발표한다.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도 공개한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영업 개시 준비 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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