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시내면세점 심사 때 업체별 점수가 전면 공개된다. 관세청은 오는 20일 서울세관에서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업체 의견을 수렴해 공고할 계획이다. 우선,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심사 기준 공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심사위원 명단도 실명과 소속, 직위 등을 발표한다.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도 공개한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영업 개시 준비 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관련기사경복궁면세점,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오픈中증시, 서비스업 지표 부진에 하락..면세점 관련주 강세 #관세청 #면세점 #심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