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고씨는 2014년 5∼12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손모(55)씨에게 5차례 7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당시 경기도의 한 경찰서 경무과 소속으로 매점 관리 담당이었는데 78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다. 그는 지인 소개로 고씨를 소개받아 징계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
고씨는 손씨에게서 돈만 챙기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 처분이 확정돼 옷을 벗었다. 고씨 역시 올해 4월 구속 기소된 직후 경찰 내부 징계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제복을 반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청탁을 받고 돈을 챙겼다"며 "공무원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5천만원가량을 반환한 점, 파면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