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2016년부터 폐지)에 부과된다.
시는 체납액 감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2016년 1기(정기)분 체납자 및 과년도분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한내 미납시에는 재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5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