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 대기오염 초과한 5개區 '벌금'

2016-05-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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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오염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산하 5개구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칭다오시 환경보호국, 재정국은 올 1분기 칭다오 관할 구에 대한 대기오염 및 생태환경 조사를 진행한 결과, 환경문제에 잘 대처한 스베이(市北)구, 리창(李創)구, 라오산(崂山)구, 청양(城陽)구, 라이시(萊西)에 대해선 최고 512만 위안(약 9억1600만원)에서 최저 80만 위안의 장려금이 주어졌다.

구체적으로 리창구가 최고 512만 위안의 장려금을 받았으며, 그 뒤를 라이시시(352만 위안), 라오산구(312만 위안), 스베이구(184만 위안), 청양구(80만 위안)가 이었다.

반면 대기오염이 평균치를 초과한 스난(市南)구, 시하이안(西海岸)신구, 즈무(卽墨)시, 자오저우(膠州)시, 핑두(平度)시에 대해선 최저 24만위안에서 최고 424만 위안(약 7억58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자오저우시에 최고 424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그 뒤를 즈무시(328만 위안), 핑두시(128만 위안), 황다오구(32만 위안), 스난구(24만 위안)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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